[2011 국감]병원비 과다징수 대학병원 들통

입력 2011-09-20 09:21 수정 2011-09-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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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개 대학병원들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더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민주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31억2942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금액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이루어졌다.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안양), 한양대병원 등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대형병원들은 평소 환자들의 진료비확인신청 민원이 많은 곳들이었다.

진료항목별로 살펴보면 치료재료 비용(41.4%)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검사료(23.6%), 주사료(12.0%),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기타(7.6%)가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64.7%로 가장 많았다.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여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도 15.1%나 됐다.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평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방법도 드러났다.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11.3%,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허가받은 범위 이외에 사용한 후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도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금액 31억원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10개 대형병원을 조사했는데 10곳 모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했다”며 “44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모두를 전수조사하여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달 중으로 부당 확인사항에 대해 환수 등 산정기준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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