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서 지연 교부한 더존비즈온에 ‘경고’

입력 2011-09-19 12: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를 뒤늦게 교부한 더존비즈온에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내용, 위탁금액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뿐만 아니라 뒤늦게 교부하는 행위도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97,000
    • +0.48%
    • 이더리움
    • 2,659,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3,000
    • -0.13%
    • 리플
    • 1,511
    • -1.31%
    • 솔라나
    • 105,000
    • +0%
    • 에이다
    • 274
    • -1.08%
    • 트론
    • 468
    • -0.43%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80
    • -1.26%
    • 체인링크
    • 11,590
    • -0.77%
    • 샌드박스
    • 58.76
    • -1.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