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에너지 기준 미달하면 건물 못짓는다

입력 2011-09-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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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단계적 도입...단열·태양광 발전 추진

일본에서 정부의 에너지절약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1년부터 주택·빌딩 등 건물을 지을 때 정부의 에너지 절약 기준을 만족시켜야 허가를 내 줄 방침이라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단열재 등을 활용해 냉·난방과 조명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절약 기준을 지키면 건설비용이 10% 가까이 증가해 당국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신축 주택은 전체의 40%에 불과하다.

정부는 우선 연내 건물 용도 및 크기, 지역별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벽이나 천장에 단열재를 넣어야 하며,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발전량 만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건축물이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인정 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한다.

에너지 절약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건축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자재 구입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비과세 처리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감세폭을 확대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의무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개조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다 무조건 의무화하면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성은 그러나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절약 기준을 만족시킨 신축 건물에 비해 자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전면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10월 중 업계 관계자와 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법을 개정해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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