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퇴출]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맡긴 내 돈, 안전할까?

입력 2011-09-18 14:56 수정 2011-09-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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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하 예금 전액보호…2개월간 최대 2000만원 가지급

금융위원회가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단행했다. 영업정지 명단에는 업계 2위인 토마토저축은행을 포함해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등 총 7개의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됐다. 소문만 무성하던 '퇴출'명단이 공식 발표됨에 따라 이들 회사들에 돈을 맡긴 고객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들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개별 은행당 5000만원까지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모든 종류의 예금이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가족이라도 명의만 다르다면 모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 가능하며 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공동으로 예금을 수령하면 문제 없다.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라면 전액을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의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할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 2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약 2주 후부터 지급했다. 그러나 이 번에는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대폭 단축해 영업정지일 직후(D+4일)인 오는 22일부터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가지급금을 받은 후에도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 저축은행 예금을 담보로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4500만원까지 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가지급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약정이율이 변하지는 않는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저축은행은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전면 중단되지만 신규대출을 제외한 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 대출금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상환 또는 만기도래 어음, 대출금 기일연장 등의 업무는 가능하다.

정부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서민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용 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불환전판매에 따른 후순위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불완전 판매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만약 조정안을 저축은행이 수용하지 않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감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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