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퇴출]토마토·제일 등 7개 6개월 영업정지(종합)

입력 2011-09-18 13:59 수정 2011-09-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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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銀 구조조정 공식발표…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도 영업정지

저축은행 업계 2, 3위인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들 저축은행을 '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확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부실이 심해 퇴출이 확정된 저축은행은 토마토·제일(자산 2조원 이상), 제일2·프라임·에이스(1조~2조원), 대영·파랑새(1조원 미만) 등 7개다.

제일·프라임·대영·에이스·파랑새·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지도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경영개선계획이 금융당국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됐다.

또한 제일2저축은행은 BIS비율이 1%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이 영업정지의 이유가 됐다.

다만 부산소재 토마토2저축은행은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지분 90%를 소유)이나, 토마토저축은행과는 완전히 별도로 경영되는 저축은행으로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2011년 6월말 현재 BIS비율이 6.26%로서 기준비율(5%)을 초과하는 정상 저축은행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날 12시부터 내년 3월 17일 24시까지 6개월간 7개 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업이 정지된다.

또 제일2 저축은행을 제외한 6개사는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7개 저축은행은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이상 달성 등 자체적인 경영정상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만약 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계획이다.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작년 말 기준(자산 4조4559억원) 업계 2위 대형 저축은행이다. 금융당국이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BIS 비율이 마이너스(-) 12.44%, 부채가 자산을 4707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3위(자산 3조8453억원)인 제일저축은행도 BIS비율 -8.91%, 부채의 자산 초과액 2112억원으로 퇴출됐다. 제일저축은행 계열인 제일2저축은행도 BIS 비율 마이너스를 기록해 살생부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나머지 저축은행들도 BIS비율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란 철퇴를 맞았다.

이들 중 토마토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이 4조4500억원에 달하는 업계 2위의 저축은행이다. 토마토저축은행은 막판 본사를 비롯한 보유자산 매각 등의 자구계획을 제출했지만 결국 퇴출명령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했고,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했다.

한편 이날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의 집중검사가 실시된다.

금감원은 대주주 신용공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엔 신분제재와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를엄격히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자에 대해선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 중 BIS비율을 10% 수준까지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상환우선주나 후순위채 인수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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