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유사석유 처벌 규정’ 강화

입력 2011-09-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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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관련 합의서 자사폴 주유소에 전달

에쓰오일이 자체 ‘유사석유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18일 에쓰오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유사제품 취급시 계약 해지’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지난달부터 자사폴 주유소에 전달하고 있다.

이는 타사 주유소보다 높은 에쓰오일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적발률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따르면 에쓰오일 폴을 단 주유소들의 유사석유 판매 적발률은 타 3사폴 주유소보다 높았다. 에쓰오일폴 정유소 적발률은 3.2%로 대략 1.3~1.4% 정도인 타 3사 수준보다 높다.

에쓰오일은 이번 유사석유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적발률을 점차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제부턴 유사석유를 팔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주유소들은 에쓰오일 브랜드를 쓰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에쓰오일은 자사폴 주유소 점검 횟수를 매년 6회 정도로 강화하고, ‘타깃 점검’도 연간 900건에서 7200건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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