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로비' 한상률 前국세청장 무죄(종합)

입력 2011-09-16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그림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6일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뇌물공여)와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두 가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국세청의 인사 관행이나 상황을 고려하면 한 전 청장이 승진에 도움을 받거나 포괄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전 전 청장에게 그림을 선물해야 할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림의 구입이나 전달 과정을 살펴보면 한 전 청장이 그림을 선물용으로 은밀히 구입했다거나, 이후 부인이 그림을 전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있고 일부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그림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주정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굳이 피고인을 거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계약이 가능한 만큼 한 전 청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청장은 인사 등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2007년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청장에게 상납하고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3천800만원, 추징금 6천9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할 말 없습니다. 여전히 부끄럽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납득하지 못할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대남전단 식별' 재난문자 발송…한밤중 대피 문의 속출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10: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55,000
    • -0.84%
    • 이더리움
    • 5,327,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2.98%
    • 리플
    • 728
    • -1.36%
    • 솔라나
    • 233,300
    • -1.27%
    • 에이다
    • 637
    • -1.55%
    • 이오스
    • 1,125
    • -2.68%
    • 트론
    • 154
    • -0.65%
    • 스텔라루멘
    • 14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650
    • -1.48%
    • 체인링크
    • 25,400
    • -1.66%
    • 샌드박스
    • 621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