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 1조원 배상 폭탄에 가라앉나

입력 2011-09-16 08:38 수정 2011-09-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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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가 배상금 폭탄에 흔들리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5일 공시를 통해 미국의 화학업체 듀폰사와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패소해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 돈으로 1조23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준의 배상금이다. 지난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영업이익인 2513억원에 4배에 넘는 규모다.

이에 이날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해 7만6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회사의 사활을 가를만한 큰 액수의 배상금에 지주사인 코오롱의 주가도 하한가인 2만5050원으로 추락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항소할 만한 분명한 법적 사실적 근거들을 기반으로 모든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지만 투자자들의 투매를 진정시키지는 못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첨단섬유인 아라미드 시장에 진출했다. 듀폰은 코오롱인더스트리 본사와 미국 법인이 듀폰의 전직 엔지니어와 영업사원을 영입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코오롱인더스트리도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듀폰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 공판은 내년 3월에 예정돼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듀폰이 아라미드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자신을 배제하기 위한 행위의 하나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이정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지만 미국법원이 한국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10년째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화학·정유업종에서 이처럼 큰 배상금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번 배상 결정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에 대한 악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응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소송은 이미 알려진 악재였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와서 당황스럽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상용화로 거둔 매출액이 2000억원 정도인데 배상금이 이상하리만큼 크게 나왔다”며 “최종결정이 나오는 내년 초까지는 주가에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헌 연구원도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물량을 내놓고 결국 개인들끼리만 사고파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번 소송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동건 현대증권 연구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시가총액은 4조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1조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해도 현재 시가총액이 2조원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투자자의 심리에 의한 과매도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김선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일정 주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코오롱그룹은 이번 배상판결에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주주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해 공시를 담당하고 있는 IR팀과의 전화연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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