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레이더]코오롱인더, 美 듀폰에 패소…투자자 ‘충격’

입력 2011-09-15 18:26 수정 2011-09-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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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미국 듀폰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전날보다 14.97% 내린 7만6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자사 케블라(Kevlar) 섬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외신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다. 블룸버그는 14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인 케블라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9억199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외신 보도 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미국 듀폰과 관련된 소송 판결 보도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은 미국 듀폰사와의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배심원 평결를 통해 듀폰 영업 비밀침해에 당사가 침해를 했다고 인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사는 현재 듀폰과의 반독점(Antitrust) 행위에 대한 추가 공판(2012년 3월 예정) 및 항소할 만한 분명한 법적 사실적 근거들을 기반으로 모든 법적 방안을 강구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팍스넷에서 아이디 ‘슈퍼워렌버핏’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평결 패소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뿐만 아니라 그룹자체에 엄청난 데미지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이디 ‘AudiRS5’도 “손해배상금 9억1990만달러는 순이익 4년치를 몽땅 내줘야 하는 것”이라며 “자본잠식까지는 안되겠지만 향후 신규투자 등 꿈도 꾸기 어렵게 됐다”고 우려했다.

아이디 ‘환생달마’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항소에서도 패소할 경우 1조원 지불 뿐만 아니라 해당사업 철수에 따른 기업 영업가치 훼손까지 우려된다”며 “앞으로 2만원이 바닥일지 1만원이 바닥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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