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CEO 정보보안 책임규정 명확히

입력 2011-09-15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정보보안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해마다 정보기술(IT) 부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CEO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보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다.

또 대다수 금융회사가 정보보안 업무를 맡긴 외주회사(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게 되고, 해킹이나 전산장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법률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영업정지도 가능해진다.

금융회사나 보안 외주업체는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31,000
    • +2.37%
    • 이더리움
    • 3,011,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08%
    • 리플
    • 2,079
    • +3.95%
    • 솔라나
    • 127,900
    • +2.65%
    • 에이다
    • 393
    • +4.8%
    • 트론
    • 415
    • -1.19%
    • 스텔라루멘
    • 239
    • +7.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11.94%
    • 체인링크
    • 13,26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