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회원 유치 때 혜택만 설명"

입력 2011-09-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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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회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카드 분실·도난시 보상 요건, 포인트 소멸 기한 등 소비자 권리에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카드 소비자 사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드 분실·도난 시 보상 제외 사항을 카드사에서 알려주었다는 응답자는 22.8%에 그쳤다. 포인트 소멸기간에 대해 알려주었다는 응답자 역시 18.0% 에 불과했다.

반면 70%이상의 응답자는 연회비 금액(81.9%), 부가서비스(71.4%)에 대한 정보를 카드사로부터 제공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상당수의 카드 회원은 자신이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이 돼있는지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서비스에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27.5%에 그쳤으며, 나머지 72.5%는 리볼빙 서비스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이수현 조사연구부장은 "카드 가입 시 지나친 권유와 혜택 위주의 설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카드사들의 개선이 요구된다"라며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부족한 정보 제공은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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