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가계대출 회수 나서나

입력 2011-09-13 14:02 수정 2011-09-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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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상계·만기연장시 부분상환제 일부 시행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회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맞추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특별 예대상계와 만기연장시 대출금의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제도 도입을 일부 은행에서 검토하고 있다. 예대상계란 금융기관이 가계에 빌려준 돈을 해당 가계의 예·적금과 서로 상쇄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중도해지된 예·적금엔 약정이자가 모두 지급된다.

우리은행은 현재 예대상계를 시행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중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원금 일부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달 한시적으로 예대상계를 시행한 바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가계대출 회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신규대출을 제한하는 형식으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맞추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세비 등 실수요 대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황에선 기존 대출 가운데 일부라도 회수해야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이번달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목표치에서 방어하지 못할 경우엔 예대상계나 만기연장시 부분상환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은행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예대상계와 만기연장시 부분상환제 시행을 가계부채 경감 아이디어로 제출했고, 금융당국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이 있는 등 여유가 있는 차주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경우 은행 입장에선 대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꼭 돈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은행들의 가계대출 회수가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1억원짜리 가계대출 중 10%의 상환만 요구해도 고객은 1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준비해야 한다"며 "대출 회수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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