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저축銀 대주주, 14억 차명대출 추가기소

입력 2011-09-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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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말 영업정지를 당한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은인표씨가 또 거액을 차명 대출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따르면 100억원대의 차명대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수감 중인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가 차명 대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은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주인 제주도 라마다 호텔 카지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일저축은행에서 카지노 운영업체 직원 명의로 3차례에 걸쳐 14억7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은씨는 2006년 6∼8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자금을 대기 위해 다른 업체 2곳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총 189억원을 대출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 말 기소됐다.

또 은씨가 2008년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수감된 이후 보석 등 신병 석방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정황도 포착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은씨는 제주도에서 여러 사업을 벌이며 사업상 편의를 위해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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