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커피전문점 노동관계법 위반 긴급 점검

입력 2011-09-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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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소재 7대 커피전문점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카페베네와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 등이다.

이번 점검은 국내 유명 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주휴수당(주 6일을 근무하면 하루를 쉬더라도 쉬는 날 하루치 몫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유급주휴, 최저임금, 기타 금품 지급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 이다.

고용부는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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