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 대리점에 판매목표 설정 경고

입력 2011-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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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인 대리점에 판매목표 설정과 달성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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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남광주지역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평균 초고속인터넷 300건~1000건, 인터넷전화 150건~500건, 인터넷TV 90건~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했다.

또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개통, A/S 등의 역무권역을 변경한다는 이행확약서를 요구했다. 심지어 강요한 이행확약서에 대리점들은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며, 손해의 책임 또는 보상 등을 주장하지 않는 조건 등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은 LG유플러스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판매목표설정과 달성은 판매대리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LG유플러스의 판매목표설정 강요 등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고 법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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