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제개편]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입력 2011-09-07 15:00 수정 2011-09-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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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12년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틀 중 하나는 ‘서민ㆍ중산층 생활 안정’이다.

임종룡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정책기조에 대해 “서민ㆍ중산층 생활 지원’을 목표로, ‘일하는 복지’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전·월세를 비롯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서민ㆍ중산층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분야는 △서민ㆍ중산층 생활 △전ㆍ월세 등 주거안정 △물가안정 △농ㆍ어민 등 취약계층 등으로 총 4가지이다.

◇ 무자녀 부부 최고 60만원 근로장려세제 지급 =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금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이 내년부터는 자녀가 없는 저소득 부부에게도 신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의 무자녀 부부는 1년 간 최대 6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연간 소득기준이 1700만원 미만→1300만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이 120만원→180만원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30%로 확대 적용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된다.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율 30%를 적용하는 제도의 일몰도 2년간 연장해 오는 2013년말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세제 확대 = 전셋값이 고공행진함에 따라 이번 서민생활 대책에는 전·월세 등 주거안정 지원 혜택이 다양했다.

정부는 먼저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일 경우에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을 해주던 것을 전국 1호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6~35%) 만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혜택도 준다.

특히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만 보유 시 해당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및 종부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 받도록 했다. 거주용

자가주택 요건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했거나 2년 이상 거주한 것을 뜻한다.

또한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총근로자의 86%)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시 월세액의 40%,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액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도록 했다.

아울러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를 한시 배제했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과세했다.

◇ 농어민 등 취약층 지원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된다. 농어업용 유류 면세를 100% 감면으로 통일하고 적용기한도 2015년말로 3년 연장한다. 비료ㆍ농약ㆍ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의 적용기한과 농기계 등 농어업용 수입기자재 부가세 면제 시한을 2014년말로 3년 연장하며,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도 포함한다.

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된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에 농용굴삭기(1t 미만), 사료배합기(화식<火食>사료용)를 추가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계에 벼 직파기 등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를 추가하고, 사후환급 농어업용 기자재에 농산물 수확용 상자, 젓갈용 숙성용기 등을 추가한다.

이밖에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4년말로 3년 연장하고, 영농상속재산 공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또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농지를 영농상속재산으로 인정하던 것을 피상속인의 거주지 소재 농지 등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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