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우유, 품질은 유사한데 가격은 2배”

입력 2011-09-07 12:00 수정 2011-09-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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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으로 성분강화했다고 표기한 우유, 신라면블랙과 같이 표시광고법 위반인지 여부 검토

유기농우유, 성분강화우유가 일반우유 보다 최고 2.7배 더 비싸지만 사먹는 품질 차이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6월말 부터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우유, 칼슘 등의 강화우유, PB(유통업체가 제조업체 브랜드 대신 자사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상품)제품우유를 대상으로 일반우유와 가격·품질에 관한 비교 검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검사결과 주요 내용을 보면 유기농우유는 일반우유에 비해 품질의 차이는 없으면서 가격은 최대 2.7배까지 더 비쌌다. 또 성분강화우유는 강화성분의 함량이 일반우유에 비해 오히려 미달됨에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었다.

반면 PB우유는 품질이 일반우유와 균등하면서 가격은 오히려 11∼22% 저렴했다. 또한 이들 프리미엄급 우유들은 일반우유와 용기가 동일하지만, 일부 유기농·강화우유의 실제 용량은 더 적어 소비자들이 착각할 여지가 있었다.

◇품질 차이 미미함에도 유기농우유 2~2.7배 더 비싸 = 품목별로 보면 남양유업, 매일유업, 파스퇴르유업이 공급하고 있는 유기농 3개 우유는 일반우유에 비해 항생제와 농약의 잔류량, 칼슘 함유량 등 기본항목 검사 결과 품질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가격은 2배에서 2.7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유기농 사료의 가격이 일반사료에 비해 비싼 정도가 50∼6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3개 우유업체가 책정한 유기농 우유의 소비자가격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성분강화우유, 해당 성분 일반우유 보다 낮아 = 서울우유가 공급하고 있는 비타민 강화우유 ‘뼈를 생각한 우유 엠비피’는 ‘필수 비타민 7종,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3를 비롯, 비타민A, B1, B2, B6, 니아신아미드, 엽산을 첨가하였습니다’라고 표시하면서 일반우유에 비해 가격은 1.2배(1000ml 가격 2670원 : 2150원) 더 비싸게 책정했다.

하지만 소시모 조사결과 비타민A의 경우 그 회사가 공급하고 있는 일반 우유인 ‘서울우유’에 비해 65% 수준으로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울우유, 파스퇴르유업, 푸르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5개사가 공급하고 있는 칼슘 강화우유를 대상으로 일반 우유와 비교·분석해 본 결과, 강화우유의 칼슘 함유량은 일반우유에 비해 1.5배에서 3.2배이면서 가격은 20% 정도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품질 좋은 PB우유 가격도 약 11~22% 저렴 = 매일유업이 제조한 이마트 PB제품인 ‘이마트우유’와 동일 제조사의 일반우유인 ‘매일 오리지널’을 비교해 보면, 칼슘, 비타민 함유량 등의 품질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이마트우유’가 22% 정도 저렴(우유 1000ml 가격 1690원 : 2180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시모는 밝혔다.

푸르밀이 제조한 롯데마트 PB제품인 ‘초이스엘 신선함이 가득한 우유’는 동일 제조사의 일반우유인 ‘푸르밀 우유애’에 비해 칼슘함량 등의 품질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오히려 11% 정도 저렴(우유 1000ml 가격 1690원 : 1890원) 했다.

특히 소시모는 “우유용기의 크기가 같더라도 실제용량 측면에서는 일반우유는 대부분이 1000ml인 반면, 일부 유기농우유와 강화우유는 이에 못미치는 900ml에 불과하는 등 단순 가격비교가 아닌 단위 용량당 가격비교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령 남양유업의 ‘아인슈타인’(900ml)의 경우 일반우유인 ‘남양맛있는우유GT’(1000ml)와 비교하여 외형적인 가격 차이는 460원(2,600원 : 2140원) 이었지만, ‘아인슈타인’의 용량을 1000ml로 환산하면 그 격차는 750원으로 확대된다.

소시모는 이어 “지난달에 우유업체와 낙농업체들 간의 협상을 통해 원유가격을 1ℓ당 130원 인상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우유업체들은 원유가 상승을 구실로 우유 소비자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우유 제품에 유기농이라는 표시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성분강화되지 않았음에도 몇 배 강화했다고 제품에 표시한 부분은 신라면블랙과 같이 표시광고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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