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캐피탈社 취급수수료 왜?

입력 2011-09-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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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캐피탈사는 YF소나타 차종 24개월 할부에 5.9%의 저금리 행사를 벌이고 있다.

2000만원을 빌린다고 치면 236만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실제로 고객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352만원이다. 차액인 116만원의 정체는 바로 취급수수료다. 연리로 환산하면 2.9%다. 다른 캐피탈사도 2.8~3.0%의 취급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캐피탈업계는 취급수수료가 대출 모집과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캐피탈사의 할부 상품을 소개해준 자동차 딜러에게 주는 리베이트가 거의 대부분이다.

사실 본래의 취급수수료는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곳에 납부하는 보증료였다. 지금은 어느 캐피탈사도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전처럼 취급수수료를 그대로 받는 대신 명목이 바뀌었다.

곰곰히 따져보면 캐피탈사가 대출 취급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별도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캐피탈사가 자기들의 영업을 확장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객이 왜 부담해야 하는가. 게다가 영업사원을 거치지 않는 다이렉트 할부에도 취급수수료가 붙는다.

이전의 자동차할부 상품처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는 은행의 자동차할부 상품은 오히려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취급수수료는 분명히 대출 원가에 포함돼야 할 부분으로 폐지하고 금리에 반영하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라면 대손 수수료, 조달 수수료 등등 수십가지 수수료를 더 만들 수도 있다.

근저당 설정비용, 인지세는 대출 절차에서 불요불급하게 드는 비용이지만 논란 끝에 최근 은행이 부담하거나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대출 연체이자를 내리는 등 여수신 관행이 개선되고 상황에서 캐피탈사의 취급수수료 정책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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