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한국지사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은 지난 6일 오전 구글 한국지사 사무실를 수색했다.
이는 토종 인터넷 검색 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 4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어겼다며 구글을 고발함에 따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하러 나온 것이다. 당시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 체계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에 자동적으로 구글 검색 기능을 선택하도록 소비자에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도 지난 7월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서 최근 공정위에 신고된 구글에 대해 신고내용을 포함,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지식재산권 남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채택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구글 검색 기능이나 구글 앱을 반드시 탑재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