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사업자 40만명 소득세 284억원 환급

입력 2011-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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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 40만명을 위한 초과납부 세금 환급조치가 시행됐다.

국세청은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284억원 환급조치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으나, 올해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9월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9월2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우체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국세 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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