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부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입력 2011-09-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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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면 횡계리 등 5개리 5031필지 대상...3년간 개발제한

'2018평창올림픽'의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군의 부지 일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평창군은 대관령면 횡계리 등 5개리 5천31필지 10.75㎢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4일 밝혔다.

평창군은 이번 제한지역 지정은 도시지역 확장과 올림픽 특구 및 관련시설 예정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올림픽 도시로서의 기능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나 군은 도시확장 지역 및 올림픽 기반시설 예정부지가 확정되면 예정부지 외의 지역은 조속히 해제할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대관령면의 관리지역과 유천리 고속도로 IC 신설 예정지역,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됐으며 올림픽 특구로 지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대신 지방도 456호선 기준 및 횡계도시지역 북측 등 도시지역의 확장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제한지역에서는 각종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농지법에 의한 농가주택 및 농ㆍ축산용 시설의 신ㆍ증축 및 개축, 영농을 목적으로 한 형질변경 행위는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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