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0% 추석前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입력 2011-09-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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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 조기 지급…조기지급 기업 전년비 18% 증가

대기업 10곳 중 7곳이 협력사들의 하도급대금을 추석명절 이전에 조기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들의 자금 숨통이 한층 트일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발표한 ‘100대 기업 추석 전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계획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대기업중 7개(69.7%, 응답업체 89개사 중 62개사) 정도가 올해 추석前에 하도급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급규모는 5조6911억원이며, 업체수로는 작년보다 18%p 증가한 수치이다.

대기업 가운데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들은 100대 기업의 평균치보다 10.7%p가 높은 80.4%의 기업들이 추석전 납품대금을 조기지급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삼성이 1조4000억원, 현대차그룹이 1조1500억원, LG그룹 6000억원 등을 조기 집행하는 등 56대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응답업체의 67.7%가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전체의 95.1%가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로 집행할 예정이어서 중소협력업체의 명절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경련은 “조기지급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27개 대기업의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 평균 25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공정위가 주관하는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의 대금지급조건 평가시 상위 35% 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애로가 좀 더 해소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대금결제조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전경련은 제안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대신 현금성 결제로 지불하면 대금의 0.5%를 대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오히려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순수 현금결제는 세제지원이 전무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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