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통상법안 심의 개시...한미 FTA ‘청신호’ 켜졌다

입력 2011-09-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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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GSP 연장안 심의

미국 의회는 이달 초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통상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하원이 오는 7일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장안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 등과 함께 통상법안 패키지에 묶여 있어 이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는 것은 한미 FTA 의회비준절차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GSP 제도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해 주는 제도로,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GSP 연장안은 의회 심의가 시작되고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하게 돼 있어 통상 관련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 의회의 9월 회기가 짧은데다 현안이 산적해 있어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을 우려했으나 의회가 빨리 움직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FTA 이행법안은 처리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절차가 시작되면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미 정가에서는 한미 FTA 이행법안의 이달 표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아직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예산안과 특허개혁법 등 대형 현안도 산적해 있기 때문.

앞서 미 의회 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최근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이행법안 표결을 잠정적으로 오는 10월 중순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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