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부터 신약개발 세제 지원 등 우대

입력 2011-09-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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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시 약가 우대·세제지원·R&D 재원 마련

앞으로 제약업계가 신약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최원영 차관 주재로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내년 3월 말에 시행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개량신약 약가 우대 방안’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세제 지원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복지부는 기존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에 관련 업계들과 함께 회의를 갖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특례 지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범부처 전주기 신약 개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 등 국책 연구개발(R&D)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혁신형 제약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것도 이야기됐다.

이외에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 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R&D 전용 재원 마련 등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한국제약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과 한미약품·녹십자·유한양앵·비씨월드제약 등 제약업계도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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