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한스바이오,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확대 추진…‘급등’

입력 2011-09-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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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완화와 치료제의 투여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에 한스바이오메드가 강세다. 2일 오전 10시 5분 현재 한스바이오메드는 전일대비 4.42%, 190원 오른 4490원을 기록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달부터 적용되는 건보 보장성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entral bone(대퇴, 척추)을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DXA)을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한 경우 T-score -2.5 이하인 경우로 투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QCT)의 경우, 급여가 적용되는 투여대상을 80mg/㎤ 이하로 확대 조정된다.

약제 투여기간도 급여가 확대적용되는 검사법을 이용한 경우 최대 1년이내, 이외 검사법은 현행대로 6개월이내 범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 추가 인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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