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한스바이오,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확대 추진…‘급등’

입력 2011-09-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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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완화와 치료제의 투여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에 한스바이오메드가 강세다. 2일 오전 10시 5분 현재 한스바이오메드는 전일대비 4.42%, 190원 오른 4490원을 기록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달부터 적용되는 건보 보장성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entral bone(대퇴, 척추)을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DXA)을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한 경우 T-score -2.5 이하인 경우로 투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QCT)의 경우, 급여가 적용되는 투여대상을 80mg/㎤ 이하로 확대 조정된다.

약제 투여기간도 급여가 확대적용되는 검사법을 이용한 경우 최대 1년이내, 이외 검사법은 현행대로 6개월이내 범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 추가 인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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