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銀 ‘90일 클럽’ 가입 안간힘

입력 2011-09-02 09:41 수정 2011-09-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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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유예 가능…계열사 매각 등 나서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후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알려진 15곳 안팎의 저축은행들이 90일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일 금감원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이 마무리됨에 따라 결과에 대해서 사전 통보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

금감원은 BIS비율이 5% 미만인 곳을 15곳 안팎으로 선정하고 감독관을 파견해놓고 경영개선계획을 받고 있다. 이 계획안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되면 90일 동안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게되고 9월 3째주에 발표될 부실대상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게된다. 부실대상 리스트에 포함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고 이 경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 명령(영업정지)을 통보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를 3개월 동안 유예 받는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괜찮은 곳”이라며 “이들의 명단 공개는 자칫 뱅크런 확산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형 저축은행들은 적기시정조치 3개월 유예를 받기 위해 대주주 유상증자, 보유건물 등 자산 매각, 계열사 매각을 준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주주 교체까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들은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달부터 3개월 안에 보유건물 등 자산을 매각하거나 계열사를 정리해야 한다.

A저축은행장은“대형저축은행들의 경우 자산이나 계열사를 매각해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각 가격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3개월 안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 및 계열사 매각가는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M&A시장에서는 내달부터 상대적으로 괜찮은 저축은행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이 싼 가격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저축은행장은 “M&A기간은 보통 반년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상황은 빨리 정리해야되기 때문에 시장에 괜찮은 물건들이 대거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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