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한은법 개정…부담과 책무 커졌다”

입력 2011-08-31 19:03 수정 2011-09-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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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한은법 개정안 통과는) 한은이 훨씬 많은 책무를 지게 됐다”며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각오를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 본점에서 한은법 개정안 통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독 조사권을 포기했으나 그 대신에 공동 검사를 명분화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조직의 역할을 다른 조직이 가져왔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나타날 때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재는 은행들의 자료제출권 부여와 관련 “(은행들 자료제출 요구는)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금융위기라는게 시스테믹 리스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김 총재는 순이익금 적립제도 운영에 대해 “한은이 앞으로 쌓아갈 만한 흑자를 낼 것인가는 검토해야할 부분”이라며 “쌓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로 인해 한은의 결산상 순이익금 법정적립비율은 기존 10%에서 30%로 상향조정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은법은 지난 2009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후 정무위의 반대로 법사위에 장기 표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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