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자 24명 적발

입력 2011-08-31 18:50 수정 2011-08-3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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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법인 6곳 제재조치도

발행사의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불가피한데도 금융회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해 242억원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한 부정거래 사건이 최초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7개사 주식 및 1개사 기업어음(CP)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L그룹은 작년 12월 L건설을 지주회사 L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려다, 자금난을 겪던 L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게 돼 이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숨기고 거짓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L건설이 지난 2월28일부터 3월10일까지 242억4000만원의 CP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증선위는 L그룹 회장·지주회사 L사 대표이사·L건설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른 상장사 대표와 투자자문사 대표는 우회상장을 위해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보유지분을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 3개월간 고가매수주문·허수매수주문·가장통정매매 등 총 53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면계약을 사전에 체결하고도 증권신고서 등에는 공시하지 않았고, 대주주의 차명 보유지분을 증권신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보유지분을 매도하는 등 부정거래를 통해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증권사에서 징계 면직된 후 지인 총 29명에게 일임받은 자금을 43개 계좌를 통해 21일 동안 운용하면서 고가매수 618회, 매도1호가 물량소진 주문 825회 등 총 16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약 5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도 이번에 고발됐다.

이 외에 인터넷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와 동생이 코스닥 상장기업 시세조종을 위해 총 1500여회의 주문을 제출해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 코스닥 상장기업의 대표이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패를 예측하고 차명계좌로 보유주식을 매도해 약 74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후 컨설팅회사에도 알려 공시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해 약 11억7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에게 “CP에 투자할 때는 발행회사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우회상장기업 주식의 경우 우회상장과정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투자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최근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일부 ‘데이트레이더’들이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중소규모 주식을 단기 매매,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가 많다”며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증선위는 공시위반법인 6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보광티에스는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요사항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부산저축은행,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포휴먼·알티전자·오라바이오틱스, 사업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뉴젠아이씨티는 증권 공모발행이 제한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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