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NCR 규제 완화…“IB업무 탄력”

입력 2011-08-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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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들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은행(IB) 업무에 뛰어들 수 있게 돼 자본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그동안 브로커리지 시장의 대안을 찾을 수 없어 자본과잉의 문제를 앓았던 증권사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적용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NCR은 주로 증권사의 위험부담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자기자본에서 일부 차감항목과 가산항목을가감한 뒤 시장위험액과 운용위험액, 신용위험액을 합한 총위험액으로 나눠서 구한다.

금융위는 우선 자본시장법 규제 수준보다 높은 기획재정부 국고채전문딜러(PD)와 거래소 주식워런트증권(ELW) 업무요건을 250%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NCR 업무 요건은 200%지만 재정부 PD는 350%, 거래소 ELW는 350%로 각각 다르다.

그동안 증권사들이 재정부와 거래소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NCR을 높게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자본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3월 기준 증권사들의 평균 NCR은 555%에 이른다.

또 주식보유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 방식을 현행 단순 가산방식에서 누진 가산방식으로 바꿔 특정주식 대량보유에 따른 집중위험 가중치를 하향키로 했다.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방식도 조정돼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액을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바뀐다.

아울러 채무보증 금액은 자본차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용위험액도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증권사가 보유한 증권에 대한 금리위험값을 현실화하고 신용위험액 산정시 실제 우험수준을 감안해 산정하도록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의 자본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원형운 동부증권 연구원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업의 본질과 달리 증권사들이 적극적 IB업무에 뛰어들 수 없었던 이유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강한 규제 때문이었다”며 “현재 NCR수준에서 100%포인트가 감소되면 약 5조4000억원의 투자여력이 생겨나 증권사들의 IB활동 및 PI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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