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자본부담 완화…투자여력 6조4000억원 확보

입력 2011-08-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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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자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타업권보다 다소 엄격해 효율적인 자본 활용을 일부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NCR은 자기자본에서 유형자산 등 차감항목을 뺀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NCR 요건은 200%다. 올해 3월말 기준 62개 증권사 중 60개사의 NCR은 300%를 넘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수준보다 높은 NRC 요건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고채전문딜러(PD)와 거래소 주식워런트증권(ELW) 업무 요건을 현행 각각 350%, 300%에서 250%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주식 부요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을 완화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 방식도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증권사들은 최소 6조4000억원의 투자 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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