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 납세자 2년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사용

입력 2011-08-3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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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실 납세자는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카드를 이용해 공항 출입국의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선정된 ‘아름다운 납세자’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다음달 1일부터 2년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혜택의 대상자는 공정사회 실천모델로 선정된 아름다운 납세자 33명 외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406명 등 총 478명이다.

국세청은 우대혜택 제공 대상자에게 출입국 수속시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카드를 발급해 개별적으로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카드를 발급받은 납세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동반 2인(임직원, 가족 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동반하는 임직원, 가족 등은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사원증 등)를 제시해야 한다.

카드의 이용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설정됐다.

모범납세자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7개로 인천·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공항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기관 무담보 대출 및 금리우대, 병원진료비 할인 등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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