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 중징계 '문책경고' 받아

입력 2011-08-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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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심의서 최종 확정...사장직은 유지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이 고객정보 해킹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문책경고’를 통보 받았다. 현대캐피탈은 경징계인‘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이 다음달 초 제재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정 사장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게 돼 사장직은 유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징계 방침을 이번주 초 현대캐피탈에 통보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4월 현대캐피탈 서버 해킹으로 고객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정 사장과 현대캐피탈에 대한 최종 징계 수준은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달 8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정 사장은 문책경고가 확정되더라도 업무 수행과 임원 재선임 등에선 불이익을 받지 않아 최고경영자(CEO) 자리는 유지할 수 있다. 은행·보험·증권사 경영자는 문책 경고만 받아도 3년간 금융회사에 재직할 수 없지만, 캐피탈·카드사 관련 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경영자가 문책 경고를 받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에 대한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회사전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캐피탈를 중심으로 현대차그룹의 금융부문사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높았지만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대주주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해당, 보험업·금융투자업·금융지주·신용카드업·상호저축은행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 “소명기회가 주어진 만큼 해킹상황에 있었던 보안강화 조치 등의 피해방지 노력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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