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1만5047건 적발

입력 2011-08-26 0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지난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만504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3%, 지난해 하반기 대비 1.2%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6건(1.8%),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199건(1.3%), 다단계 거래행위 46건(0.3%) 등으로 나타났다.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4238건(94.6%) 단속됐다.

국토부는 적발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2건, 종사자격 위반 32건, 무허가영업 15건 등 287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8건은 허가취소, 212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했다.

이외에도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84건은 과태료(3000만원), 밤샘주차 등 7045건은 과징금(10억37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559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4,67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 등 지자체들이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09,000
    • -1.22%
    • 이더리움
    • 3,399,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3%
    • 리플
    • 2,073
    • -2.31%
    • 솔라나
    • 125,800
    • -2.18%
    • 에이다
    • 366
    • -2.4%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47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2.78%
    • 체인링크
    • 13,690
    • -2.77%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