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1만5047건 적발

입력 2011-08-26 0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지난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만504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3%, 지난해 하반기 대비 1.2%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6건(1.8%),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199건(1.3%), 다단계 거래행위 46건(0.3%) 등으로 나타났다.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4238건(94.6%) 단속됐다.

국토부는 적발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2건, 종사자격 위반 32건, 무허가영업 15건 등 287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8건은 허가취소, 212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했다.

이외에도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84건은 과태료(3000만원), 밤샘주차 등 7045건은 과징금(10억37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559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4,67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 등 지자체들이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관망에 약보합⋯금ㆍ유가, 하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0: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50,000
    • -0.42%
    • 이더리움
    • 3,461,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370,500
    • -1.02%
    • 리플
    • 1,950
    • -2.4%
    • 솔라나
    • 140,100
    • +3.93%
    • 에이다
    • 292
    • -0.34%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5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1.88%
    • 체인링크
    • 15,960
    • +0.95%
    • 샌드박스
    • 48.14
    • -2.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