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1만5047건 적발

입력 2011-08-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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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만504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3%, 지난해 하반기 대비 1.2%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6건(1.8%),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199건(1.3%), 다단계 거래행위 46건(0.3%) 등으로 나타났다.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4238건(94.6%) 단속됐다.

국토부는 적발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2건, 종사자격 위반 32건, 무허가영업 15건 등 287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8건은 허가취소, 212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했다.

이외에도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84건은 과태료(3000만원), 밤샘주차 등 7045건은 과징금(10억37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559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4,67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 등 지자체들이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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