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화장품 회사에 10억 피소

입력 2011-08-25 0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 룬커뮤니케이션
가수 손담비가 화장품회사로부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화장품 제조업체인 엔프라니가 자사 광고모델인 손씨가 계약을 어기고 타사 화장품광고에 출연했다며 손씨와 소속사, 수입화장품 업체인 ELCA한국을 상대로 모두 1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24일 전했다.

엔프라니는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손씨와 1년간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화장품 회사의 광고나 행사에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며 "손씨가 지난 5월부터 ELCA의 화장품 브랜드 `MAC' 광고에 자신의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 계약을 어겼으므로 지급한 모델료 4억2000만원의 2배, 광고제작비 1억6000만원 등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담비의 소속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품 화보에 대해 우리는 촬영을 동의한 적도 없고 화보 내는 걸 허가한 적도 없다"며 "우리 역시 이런 문제가 불거져 황당하며 ELCA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65,000
    • +0.11%
    • 이더리움
    • 2,980,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14%
    • 리플
    • 2,015
    • -0.2%
    • 솔라나
    • 125,300
    • -0.16%
    • 에이다
    • 381
    • +0.53%
    • 트론
    • 426
    • +1.43%
    • 스텔라루멘
    • 232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00
    • -6.51%
    • 체인링크
    • 13,050
    • -0.08%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