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다치면 완치까지 요양비 지급

입력 2011-08-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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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를 수행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완치될 때까지 요양비를 받을 수 있고 치료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하면 다시 요양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요양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이 끝나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반복 신청을 할 수 있고 다 나은 뒤에도 부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해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할 수 있다.

현재는 2년까지 요양비를 주고 이후에 추가 요양이 필요하면 최대 1년치를 일시 지급하는 게 전부여서 이후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화재를 진압하다가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장기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요양기간이 제한돼 있어 본인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완치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끝낼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요양 청구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했다.

또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1월 이전에 공무상 부상, 질병을 입었어도 요양기간 연장이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홍갑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개정을 통해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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