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다치면 완치까지 요양비 지급

입력 2011-08-24 1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공무를 수행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완치될 때까지 요양비를 받을 수 있고 치료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하면 다시 요양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요양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이 끝나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반복 신청을 할 수 있고 다 나은 뒤에도 부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해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할 수 있다.

현재는 2년까지 요양비를 주고 이후에 추가 요양이 필요하면 최대 1년치를 일시 지급하는 게 전부여서 이후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화재를 진압하다가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장기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요양기간이 제한돼 있어 본인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완치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끝낼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요양 청구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했다.

또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1월 이전에 공무상 부상, 질병을 입었어도 요양기간 연장이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홍갑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개정을 통해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4: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98,000
    • +2.5%
    • 이더리움
    • 3,084,000
    • +3.87%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2.33%
    • 리플
    • 2,066
    • +2.79%
    • 솔라나
    • 130,300
    • +4.49%
    • 에이다
    • 398
    • +4.74%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9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60
    • +0.51%
    • 체인링크
    • 13,520
    • +3.84%
    • 샌드박스
    • 123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