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심사 강화…퇴출 쉬워진다

입력 2011-08-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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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운영자금이 부족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리츠의 영업인가 심사도 보다 엄격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15일에 발표한 리츠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이은 추가 조치다. 우선, 정부는 규제 완화쪽으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안에서 리츠의 부동산 개발사업 범위를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으나, 이를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 현행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의 100%를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개발전문리츠는 물건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총 자산의 30%까지는 비개발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리츠의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현물출자 범위는 자율에 맡기되 한국감정원 등 평가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인당 주식소유한도는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총 발행주식의 50%, 위탁관리리츠는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던 법 개정안을 수정해 자기관리는 현행대로 30%를 유지하고, 위탁관리는 50%까지만 늘리기로 했다.

리츠의 영업인가 심사 기준도 엄격해진다.

리츠의 인가 심사를 할 때는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문을 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부동산 매입가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리츠 사업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화해 감정원이 이를 검증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자기관리리츠의 자산보관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자본금 가장납입 여부 등을 짐중 점검하기로 했다.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을 확보할 때까지는 2주마다 한 번씩, 최저 자본금 확보 후에는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실업체에 대한 퇴출 사유도 확대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운영자금 부족현상이 일정기간 지속돼 더 이상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납입이 적발된 경우에는 리츠 영업인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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