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급주택 거주지 제한없이 청약가능

입력 2011-08-24 11:08 수정 2011-08-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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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거주지에 대한 제한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제도 보완해 주거안정과 혁신도시 조기 안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 특례공급 외에도 특별공급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이전 또는 설립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 등도 공급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특히, 혁신도시내 주택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거주자(전국)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혁신도시 인근의 주택건설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주택청약지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은 거주지 제한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단, 동일 순위 경쟁시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 적용된다.

행정복합도시 우선공급 대상에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를 포함키로 했다. 이는 충남 청원군 부용면은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아니나, 세종시 관할 구역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학교근무자 등에 대해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또, 비닐·부직포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공급물량을 시도지사가 승인할 경우, 전체공급량의 1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금자리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순환용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시사용 근거 마련했다.

이외에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자의 5년 거주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체(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오는 2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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