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3년 연속 무분규 합의

입력 2011-08-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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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타임오프 합의점 도출, 유급전임자 237명서 26명으로

현대자동차 노사는 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 이 잠정합의안이 26일 실시될 노조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노사는 3년 연속으로 무파업 임단협 타결을 기록하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울산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김억조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노사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차 임단협교섭을 시작, 마라톤협상 끝에 24일 새벽 잠정합의에 성공했다. 교섭을 시작한 지 78일 만이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기본급 9만3000원 인상 △성과 및 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회사 주식 35주 지급 △사회공헌기금 40억원 조성 등이다.

최대 쟁점이던 타임오프 문제는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을 준수키로 노사 양측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유급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기존 237명에서 26명으로 대폭 줄인다는 데 노사 양측이 뜻을 모았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는 유급 전임자 26명과 무급 전임자 85명을 포함해 111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타임오프 시행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든 규모다.

회사에서는 노조활동에 전임하는 유급 대상자 26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무급 대상사 85명은 노동조합이 조합비 등 자체적인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개정법안 준수와 사회공헌 등을 합의안에 포함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성숙된 교섭문화를 선보이며 ‘3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6일 실시될 예정이다.

현대차 사측은 “올해 단체교섭이 타임오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노사가 합심해 개정 노조법을 따르기로 합의함으로써 타임오프가 완전히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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