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요 업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입력 2011-08-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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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대량관리하는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의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사업, 주택건설업, 의료업, 정유사, 서점, 영화관,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10개 업체다.

점검에서는 기업들이 해킹에 대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살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 및 교육 등 관리체계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용·제공 및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과태료,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최근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로 대규모 업체도 더 이상 개인정보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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