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대책 ‘허점투성이’…갈 길 잃은 ‘셧다운제’

입력 2011-08-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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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옥션 사태와 정부 대책 차이 없어

네이트 해킹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대책이 없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셧다운제가 시행될 경우 온라인게임사들은 필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이 경신되고 있지만 정부는 매번 똑같은 대책을 되풀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16세 미만인지 연령확인을 해야 하며 이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한다”면서 “이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정부가 개인정보 수집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는 “청소년들은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셧다운제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제도화하는 규제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006년 2월 게임사이트 리니지에서의 120만명 규모 명의도용, 2008년 1월 옥션 회원 1081만명 개인정보 유출, 올해 7월말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35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효과가 없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기업들의 수집을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2008년 옥션사태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 법적 권리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토록 하고 일반적 포털 등은 수집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이후에도 SK컴즈를 비롯한 많은 포털등이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질 때마다 방통위가 대안으로 내세운 아이핀(i-PIN) 역시 문제점을 많이 떠안고 있다.

아이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와 이름을 대조하는 본인확인 방식을 거치는데 이미 국민 대다수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아이핀 발급 체계 허점을 이용한 불법 발급 사례나 대포폰을 이용한 아이핀 발급 등 명의 도용 위험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창조 김학웅 변호사는 “법상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기업이 없으며 울며 겨자 먹기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해킹을 당한 회사가 피고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정책을 상대로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법에 의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강제한 경우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와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경우인데 현재 조사 중이지만 그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기업들 90% 이상이 서로 다른 개인을 구분하기 위해 편리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있는데 당장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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