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감독권 이관 사실상 좌초

입력 2011-08-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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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로 옮기자던 금융당국 입장 바꿔 저축銀 사태로 발목…연내 통과 힘들 듯

대부업체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이 사실상 좌초되는 모습이다.

지난해까지 감독권 이관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의 입장이 반대로 선회한데다 국회도 저축은행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은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가, 영세 대부업체는 지자체로 감독권을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연초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부임하고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감독 당국의 입장이 반대로 바뀌었다. 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투입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부업체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한 부담이다.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40여개사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저축은행과 같은 자산 건전성면에서의 부실보다 불법 고금리, 과다 추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데 대해 금융당국과 지자체 중 어디가 더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무위에 감독권 이관과 관련된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저축은행 문제가 걸리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진복 의원이 지난 3월에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저축은행 사태 해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사실상 법안은 폐기된다.

대부업체의 감독권이 금융위로 넘어가는 것은 대부업체가 정식으로 금융권에 입성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대형 대부업체에서는 위상 강화를 위해 감독권 이관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대부업계는 감독권 이관이 대손충당금 손비 인정 문제나 공모채 발행 등 차입 규제 완화면에서 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객 신용정보를 타금융권과 공유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은행연합회로 신용정보를 집중해야 하는 기관을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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