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자동차 연비표시 ‘실주행 여건’ 반영한다

입력 2011-08-18 11:00 수정 2011-08-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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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18일 자동차의 실제 주행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연비표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의 연비 ‘체감수준’과 ‘자동차 업계의 기술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된 내용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개별 승용차의 에너지 효율등급 판정기준도 높이는 등 개편안을 놓고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제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연비표시방식에 ‘실주행 여건’을 반영한다.

기존의 시내주행 모드(CVS-75, 주행축적거리 160㎞이내)에서만 측정한 결과를 사용하는 연비표시 방식에서는 체감연비와 20% 가량의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에 실제 주행여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미국과 유사한 새로운 연비표시 방식의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내년부터 시내에서만 측정했던 연비를 시내와 고속도로에서 각각 측정하고, 측정된 연비는 다섯가지 실주행여건(5-Cycle, 주행축적거리 3000㎞)을 고려해 만든 보정식에 대입해 최종연비를 표시한다.

보정식은 시내, 고속도로, 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가동, 외부저온조건 주행 등의 다섯가지 항목이 가미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환산 방식을 의미한다.

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판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등급제도가 2007년 개정된 기준이 향상된 자동차 기술수준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최근 3년간 1등급 비중이 9%(51종)에서 17%(106종)로 2배 증가하는 등 변별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판별기준을 상향조정해 1등급 비중을 현재 17% 수준에서 10% 내외로 축소할 계획이다.

한편 소형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를 도입한다.

현재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주로 구매하는 3.5톤 미만 소형화물차(177만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비가 낮은 차량들이 대부분(3∼4등급 수준)이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 실정이다.

이에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연간 13만대)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대상으로 편입해 소형화물차량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개편 방안을 근간으로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업계 및 소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늦어도 올 4분기내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유종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이번 연비제도 개편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고연비 차량에 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운전자의 체감연비와 표시연비가 부합되도록 해 연비제도의 신뢰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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