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한 노래방기기 업체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1-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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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영, 티제이미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6억7400만원 부과

노래방 관련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노래방기기 업체 금영과 티제이미디어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노래방기기 및 신곡 업데이트 요금 등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금영과 티제이미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영과 티제이미디어는 지난 2007년 10월 강서구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양사의 임원과 영업부서장이 만나 대리점에 대한 할인경쟁을 하지 말고, 향후 노래방기기와 신곡 업데이트 등의 가격 인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이 합의에 따라 양사는 대리점에 대한 지원 및 할인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순차적으로 가사책 및 리모컨, 신곡 업데이트, 저가형 업소용 반주기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노래방기기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전국 3만5000여 노래방의 이용료를 안정하고 서민들의 여가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래방기기 관련 시장규모는 연간 약 1000억원 정도로 금영과 티제이미디어의 시장점유율은 약 99% 정도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금영은 638억3000만원, 티제이미디어는 624억21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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