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위해 감세철회시 일자리 줄고 내수침체 불보듯

입력 2011-08-17 11:00 수정 2011-08-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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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MB 발언이후 후속 조치로 조정 검토

- 전문가 “법인세 인하 철회시 기업들 혼란"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균형재정달성 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하면서 정부의 감세정책에 균열이 생겼다.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 일부 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의 철회·축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감세를 철회할경우 가뜩이나 글로벌경제위기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내수경기 침체는 물론 일자리 창출등이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법인세 감세철회시 3조7천억원 세수효과 기대 = 기획재정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후 후속조치로 감세정책 조정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는 그동안 법인세의 추가 감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1년 앞당기기 위해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홍남기 재정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균형재정 달성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며 “세입에서 확충 노력, 세출에서 조정 노력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조세수입을 늘리는 방안엔 증세도 있고 감세조정도 있을 수 있다”며 “(감세조정이) 제기될 수 있는 메뉴로, 모든 게 열려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해 법인세 인하 등 이번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에 대한 수정도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당내에서도 감세안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나라당은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당의 기본 입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경제여건상 감세 철회를 하지 않고는 균형재정 조기 달성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꾸준히 당의 추가 감세 철회 입장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한 점도 감세 조정 불가피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세입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증세나 감세정책의 철회가 있을 수 있는데, 조세 저항을 고려할 때 감세정책의 철회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소득세는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35→33%)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22→20%) 등 추가 감세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감세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 166조원 가운데 종합소득세가 14조6000원, 법인세는 37조3000억원였다. 전체 세수에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 정책이 철회되면 연간 3조7000억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 철회시 내수침체·일자리창출 어려워져 =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감세정책이 철회된다면 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이 더욱더 힘들게 될것 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정됐던 법인세 철회시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특히 가중될 전망이다. 또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법인세 인하가 취소될 경우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다”며 “이 경우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만을 비롯한 중국 싱가포르 등 주변 산업경쟁국들의 법인세 인하드라이브를 고려할 때 감세마저 되돌린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수혜대상”이라며 “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면 세수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서민생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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