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감세하면 내년 세수 4조5000억 감소”

입력 2011-08-17 07:00 수정 2011-08-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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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출 경우 4조5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6일 발간한 ‘201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향후 재정위험 요인으로 이 같은 추가감세와 더불어 △거시경제 지표의 불확실성 확대 △주택취득세 50% 감면 등에 따른 재정소요를 꼽았다.

보고서는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택취득세 감면으로 내년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2조7000억원을 지원해야함에 따라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흑자재정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31%대 국가채무’라는 건전성 목표를 2014년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계획의 대전제인 경제성장률 목표 5%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부실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권의 시스템위험이 커지고 대외적으로도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미국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일고 있음에도 주요 신흥국가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하는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일부 보육시설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을 부정수령하다 적발된 문제 등은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육료 부정수령 건수는 2918건이었으며, 부정수령 사유로 환수된 금액도 1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 사례로 국회 내 조성된 의원동산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의원동산 내 편의시설 중 사랑채는 2009년 15억1900만원을 들여 현대식 건물을 건립될 계획이었지만 전통한옥 형태로 변경되면서 총사업비가 41억2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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