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카드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아니다”

입력 2011-08-15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카드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낼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A자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기부할 때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밖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정치후원금도 현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10만원 한도)와 소득공제(10만원 초과)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신용카드 결제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를 대상에 넣으면 이중 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자선단체는 “신용카드 사용이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기부자들이 크게 늘고 있고 이들로부터 카드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 카리나 시구 확정…롯데 자이언츠 경기도 관람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쾌거에…젠슨 황 세계 10위 부자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654,000
    • -0.26%
    • 이더리움
    • 5,193,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93%
    • 리플
    • 697
    • -0.57%
    • 솔라나
    • 224,000
    • -1.84%
    • 에이다
    • 624
    • +0.65%
    • 이오스
    • 995
    • -1.68%
    • 트론
    • 163
    • +1.88%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700
    • -1.97%
    • 체인링크
    • 22,510
    • -0.75%
    • 샌드박스
    • 587
    • -2.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