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해고 前임원 무효소송

입력 2011-08-10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테크윈 사태' 과정에서 해고된 이 기업의 전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테크윈 전 임원 이모씨는 자신을 해고한 회사와 그룹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그룹이 올해 2월 삼성테크윈의 `성능 조작'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비리가 인정된 임원 이외에도 아무런 혐의가 없는 나까지 `조작을 했다'며 징계토록 했다"며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사전 예고도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삼성테크윈이 실적 평가를 회사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실시해 결과적으로 임원들에게 정당한 장기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위자료 1억원과 인센티브 2억원, 급여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 운행은 현대차·보험은 삼성화재⋯레벨4 자율주행 실증 판 깐다
  • 중동 전쟁에 급락한 아시아 반도체주…저가 매수 기회 부각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서킷브레이커' 뜻은?
  • 비리·전횡·방만경영…농협의 기막힌 '쌈짓돈' 파티
  • 국제유가, 이란 전쟁에 한때 110달러 돌파…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 "국제유가 반영 2~3주라는데"…국내 기름값 먼저 오른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15: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33,000
    • +0.63%
    • 이더리움
    • 2,963,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61%
    • 리플
    • 2,004
    • +0.4%
    • 솔라나
    • 124,200
    • +1.97%
    • 에이다
    • 380
    • +2.15%
    • 트론
    • 426
    • +0.47%
    • 스텔라루멘
    • 223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90
    • -2.88%
    • 체인링크
    • 13,020
    • +2.6%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