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촌 주민, 서대문구 상대로 승소 '재건축 제동'

입력 2011-08-08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교수촌(연세대·명지대 등의 대학교수들이 많이 거주해 붙여진 이름)'의 재건축 사업이 주민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홍은동 277번지 일대 '홍은 제5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주민 5명이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구청이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일대 토지와 주택 소유자 280명 가운데 214명의 동의(동의율 76.43%)를 받아 조합설립을 신청했다.

그러나 애초 동의했던 주민 중 22명은 조합설립 신청을 하기 전에 동의철회서를 냈음에도 구청은 이를 묵살했다. 22명이 빠지면 동의율이 68.6%로 떨어져 인가 기준(75%)에 미치지 못함에도 설립을 허용해준 것.

이에 주민 5명은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 전체의 47%에 불과하고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노후율이 매우 낮은데다 일부 소유자가 동의철회서를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주택 공동 소유자를 중복 계산해 집주인 숫자가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의율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최대 73.45%로 나와 조합 인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45,000
    • -0.72%
    • 이더리움
    • 4,252,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823,500
    • +0.98%
    • 리플
    • 2,798
    • -2.03%
    • 솔라나
    • 183,900
    • -2.8%
    • 에이다
    • 553
    • -3.66%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15
    • -3.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3.59%
    • 체인링크
    • 18,410
    • -3.81%
    • 샌드박스
    • 17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