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부모로부터 보육료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특별활동 활동비용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가 월 2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평택․안성시가 월 3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각각의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민․중산층 물가안정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용을 조사해 비교표를 공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이며,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된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용은 매년 지자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16개 시․도별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활동비용은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초지자체에 위임해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시․도에서 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은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명령과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취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할 경우 부작용과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실시 제한 및 △오전일과 시간대 실시 제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