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피해 보상 사업 30개 시·군서 시행

입력 2011-08-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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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까지 시범기간 거친 후 2013년부터 본격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각종 재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농가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 2년차 시범사업을 오는 8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전국 30개 시·군에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재배농가가 태풍, 대설,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인해 재배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대상 작물별로 보험사고 발생시점까지 투입한 생산비를, 비닐하우스 시설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액을 정부차원에서 보상해주는 사업이다.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지난해 처음 도입해 5개 시설작물의 주산지인 12개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9개 시설작물의 주산지 21개 시·군과 비닐하우스 시설만 가입할 수 있는 9개시·군을 추가해 30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2010년 시행한 2년차 5개 시설작물과 12개 지역은 △시설딸기(논산·담양·진주 등) △시설오이(춘천·공주·순천) △시설토마토(부산강서·춘천·김해) △시설참외(성주) △시설수박(부여·함안) 등이다.

2011년 시행중인 1년차 작물과 지역은 △시설풋고추(당진·나주·밀양), △시설호박(평택·청원·의령), △시설국화(부산강서·태안·창원) 등 9개 시설작물 및 주산지 21곳 등이다.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재배작물과 비닐하우스 시설 가입이 되는 시범사업지역에서 보험가입대상으로 정해진 재배작물과 비닐하우스 시설을 동시에 가입하거나, 비닐하우스 시설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단동하우스 중 이동식 하우스는존치기간(설치하고 이동할 때까지) 전체를 보험기간으로 설정(최소 보험기간 4개월)하게 된다.

보험가입단위는 비닐하우스 1단지 단위이며 내재해형 하우스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나,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허용 적설심(쌓인 눈높이)이 7.9cm미만 또는 허용풍속이 10.5m/s미만인 하우스와 목재, 죽재 및 서까래가 직경 22.2mm 미만의 파이프로 시공된 하우스는 인수를 제한하게 된다.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보험금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30만원이나 보험가입금액의 10%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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